기본이지만 꼭 알아야할 경매용어 알아보자(말소기준권리, 근저당, 대항력)
말소기준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들은 대부분 낙찰로 소멸된다. 그러나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도 있다. 부동산 경매 입찰자는 낙찰 후에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권리분석이라고 한다. 낙찰로 말소 즉 소멸되는 권리와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권리분석의 가장 핵심이 된다. 어떤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을 때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들이 낙찰자에게 인수될 것인지, 말소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한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에 나온 대부분의 물건이 여기에 해당), 압류, 가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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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5. 08:58